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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내용으로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확인해 보시고 모두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022년 3월 1일 이전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코로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신청 방법에서 확인
지원금액
1인 50만원
*계좌이체로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5/2 ~ 5/31까지
* 신청기간은 혹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의왕시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2022년 5/2(월)~5/13(금)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수령 사업체는 온라인으로 신청
-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첫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5부제 시행
[방문신청]
2022년 5/16(월) ~ 5/31(화)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는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021년 12/1~3/1 사이 창업한 사업체와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도 방문 신청합니다.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공고] 글의 첨부파일을 통해서 업종별 지원대상과 필요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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