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의결되어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 신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화(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보증금 보호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위해 시행되는 법안으로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해당하는 모든 주거용 건물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는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해당
- 서울, 경기도, 인천 전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
전원세 신고 방법은?
[방문신청]
시군구청, 시군구청에서 위임 허용한 읍면동 및 출장소
[온라인 신청]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서 신청
아래 화면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지역의 신고서 등록 페이지가 뜨면 상단 메뉴 중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서 등록]에서 물건등록 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jpg사진파일이나 원본 pdf로 첨부하면 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만약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시행 후 계도기간으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운영할 예정(계도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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