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이 바뀌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의 6억 이상 주택, 법인 매수 주택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새로 바뀐 부동산법에 직접 부딪혀 봤는데 이제는 조정지역 대상도 주택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는 방법과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받기
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 중 자료실 -> [행정자료]에서 [서식] 부동산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을 선택하고 첨부되어 있는 hwp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부동산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해당 관청(시청 또는 구청)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제출(rtms.molit.go.kr)도 가능.
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제출해서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관청에 제출해 주는데 매수인이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자금 출처의 개인정보 노출이 꺼려지는 분들은 직접 해당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1. 투기과열지구 주택
2. 조정대상지역 주택
3. 법인 매수 주택
4. 비규제지역 6억 이상의 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인 매수 주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도 이때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보통 25일 이내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 증여/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 현금 또는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와 증빙서류 발급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예시와 증빙서류 준비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중에서 [공통]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
(추후 부동산법이 또 바뀔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게시물로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 파일을 열어보면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궁금했던 질문의 답이 거의 다 나와 있으니 쭉~ 정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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