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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최신 공고문 내용입니다.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을 발표한 후 최근 공고문은 2020년 12월 18일 자로 국토교통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정리
2020. 12. 18 지정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 6. 19 지정 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 2택지 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 동탄2택지 개발지구는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천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2택지 개발지구에 한합니다.
2018. 8. 28 지정 지역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17. 9. 6 지정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광역시 수성구
2017. 8. 3 지정 지역
서울시 전역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시 25개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발표와 조정대상 해제 지역
국토교통부에서 12월 18일에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 중 해제되는 지역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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